노동법(1) · 2018년 제27회

제2편 근로기준법이행강제금

11.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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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노동법(1) 11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정답: X

    시험 당시 이행강제금 상한은 3천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이었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개정] 현재는 3천만원이다.

  2. ② 노동위원회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행정소송이 제기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정답: X

    반복 부과는 행정소송 제기 때가 아니라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5항).

  3. ③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즉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정답: X

    체납하면 곧바로가 아니라 기간을 정해 독촉한 뒤 국세 체납처분의 예로 징수한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7항).

  4. ④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부과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X

    구제명령을 이행해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취소하지 않고 징수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6항).

  5. ⑤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정답: O

    이행기한이 지나도록 구제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근로자가 15일 안에 노동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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