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18년 제27회

제3편 부속법령근로자공급사업

19.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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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8년 노동법(1) 19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국내에서 용역업을 하고 있는 자는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정답: X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는 노동조합만 받을 수 있고, 용역업자는 국외 공급사업만 가능하다(직업안정법 제33조 제3항).

  2. ② 근로자공급사업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한다.

    정답: O

    근로자공급사업의 정의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된다(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7호).

  3. ③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정답: O

    근로자공급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할 수 없다(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

  4. ④ 근로자공급사업 연장허가의 유효기간은 연장 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정답: O

    허가 유효기간은 3년이고 연장허가도 종전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년이다(직업안정법 제33조 제2항).

  5. ⑤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정답: O

    연예인 대상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허가받을 수 있다(직업안정법 제33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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