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18년 제27회

제2편 근로기준법가산임금과 보상휴가

9.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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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8년 노동법(1) 9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 50, ㄴ: 100

    정답: O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100분의 50, 8시간 초과분은 100분의 100을 가산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2. ② ㄱ: 50, ㄴ: 150

    정답: X

    ㄱ 50은 맞지만 8시간 초과 휴일근로 가산은 150이 아니라 100분의 100이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3. ③ ㄱ: 50, ㄴ: 200

    정답: X

    ㄱ 50은 맞지만 8시간 초과 휴일근로 가산은 200이 아니라 100분의 100이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4. ④ ㄱ: 100, ㄴ: 150

    정답: X

    8시간 이내 휴일근로 가산은 100이 아니라 100분의 50이고, 초과분도 150이 아니라 100이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5. ⑤ ㄱ: 100, ㄴ: 200

    정답: X

    8시간 이내는 100분의 50, 초과는 100분의 100이라 100·200은 모두 틀렸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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