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18년 제27회

제2편 근로기준법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13.근로기준법령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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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8년 노동법(1) 13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 X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한 사업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2. ②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X

    일정 규모 이상 해고는 지체 없는 통보가 아니라 최초 해고일 3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3. ③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등에 관하여 해고를 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X

    근로자대표 통보·협의 기한은 해고일 30일 전이 아니라 50일 전이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4. ④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는 때에도 해고의 예고 규정은 적용된다.

    정답: O

    해고 예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도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제26조).

  5. ⑤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정답: X

    생계안정·재취업 등 우선 조치 의무는 사용자가 아니라 정부에 있다(근로기준법 제2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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