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18년 제27회

제2편 근로기준법가산임금과 보상휴가

6.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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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노동법(1) 6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정답: O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2. ②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자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적용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3항).

  3. ③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근거를 두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도입한다(근로기준법 제52조).

  4. ④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

    정답: O

    월급으로 지급하는 임금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본다(대판 97다28421).

  5. ⑤ 사용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정답: X

    보상 휴가제는 취업규칙이 아니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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