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18년 제27회

제3편 부속법령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25.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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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노동법(1) 25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둔다.

    정답: X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이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년 1월 31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정답: X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은 1월 31일이 아니라 매년 3월 31일까지 공표한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3. ③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외국인근로자를 쓰려면 먼저 직업안정기관에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해야 한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4. ④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출입국관리법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정답: X

    표준근로계약서는 출입국관리법이 아니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5.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에 대하여 5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정답: X

    허가 없이 고용한 사용자의 고용 제한 기간은 5년이 아니라 3년이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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