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18년 제27회

제3편 부속법령퇴직금제도

2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8년 노동법(1) 23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정답: O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은 중간정산 사유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2. ②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통하여 일정 나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정답: O

    정년 연장·보장을 조건으로 한 임금피크제 시행은 중간정산 사유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

  3. ③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정답: O

    신청일 전 5년 안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는 중간정산 사유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4.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정답: O

    신청일 전 5년 안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는 중간정산 사유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

  5. ⑤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한 경우

    정답: X

    연장근로가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1주 5시간 이상 변경한 경우가 사유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의2). [개정] 현재는 '단축'이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