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18년 제27회

제1편 노동법 총론법원의 종류

2.우리나라 노동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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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노동법(1) 2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고용노동부의 업무지침 등이 그 성질과 내용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다.

    정답: O

    행정기관 내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노동부 예규는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대판 90누2727).

  2. ②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은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한다.

    정답: X

    제87호 협약은 시험 당시 비준되지 않아 법원이 아니었다(헌법 제6조 제1항). [개정] 2022.4.20 발효해 현재는 법원이다.

  3. ③ 노동사건에 대한 판례는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판례의 기속력은 해당 사건의 하급심에만 미쳐 일반적 법원으로 보지 않는다(법원조직법 제8조).

  4. ④ 단체협약은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된다.

    정답: O

    단체협약은 어긋나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부분을 무효로 하는 규범적 효력이 있어 법원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5. ⑤ 노동조합규약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가진다.

    정답: O

    조합규약과 그에 근거한 내부 규정은 자치적 법규범으로 조합원에게 법적 효력을 가진다(대판 2000다65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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