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18년 제27회

제3편 부속법령일·가정의 양립 지원

18.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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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노동법(1) 18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제외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정답: X

    육아휴직 대상 자녀에는 입양한 자녀도 포함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2. ② 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X

    사업 운영 지장은 단축의 거부 사유이고, 육아휴직은 1년 미만 근속 등만 거부 사유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개정] 현재는 6개월 미만이다.

  3.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4. ④ 사업주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하지 못한다.

    정답: X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 금지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5.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으면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정답: O

    단축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지만 명시적 청구가 있으면 주 12시간까지 시킬 수 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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