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18년 제27회

제3편 부속법령우리사주제도

17.근로복지기본법상 규약으로 우리사주조합원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도 반드시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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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노동법(1) 17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정답: O

    대의원회를 두어도 규약의 제정·변경만은 반드시 우리사주조합원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 제3항).

  2. ②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 선출

    정답: X

    대의원회를 둘 때 총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규약 제정·변경뿐이라 임원 선출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 제3항).

  3. ③ 우리사주조합기금의 금융기관 예치에 관한 사항

    정답: X

    기금의 금융기관 예치는 반드시 총회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 제3항).

  4. ④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정답: X

    예산·결산은 총회 의결사항이지만 대의원회를 두면 대의원회가 갈음할 수 있다(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 제3항).

  5. ⑤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정답: X

    기금 조성도 총회 의결사항이나 대의원회를 두면 대의원회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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