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18년 제27회
제3편 부속법령우리사주제도17.근로복지기본법상 규약으로 우리사주조합원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도 반드시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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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노동법(1) 17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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