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18년 제27회

제2편 근로기준법취업규칙의 작성과 효력

14.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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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노동법(1) 1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정답: O

    법령·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변경을 명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96조 제2항).

  2. ②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쓰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3조).

  3.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이 있더라도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없다.

    정답: X

    직종 등의 특수성이 있으면 근로자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별도 취업규칙을 둘 수 있다(대판 2006다83246).

  4. ④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불리한 변경에는 과반수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5. ⑤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정답: O

    취업규칙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고 취업규칙 기준이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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