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18년 제27회

제2편 근로기준법부당해고등의 구제절차

12.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 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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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노동법(1) 12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때에는 구제명령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정답: X

    시험 당시 구제명령 이행기한은 구제명령을 한 날부터 15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였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조). [개정] 현재는 서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다.

  2. 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재심판정서 송달일부터 15일 안에 제기한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3. ③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 대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정답: O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4. ④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정답: O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구제명령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32조).

  5. 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는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 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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