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18년 제27회

제2편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10.근로기준법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8년 노동법(1) 10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게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2. ②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에 있어 일용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상시 근로자 수의 연인원에는 고용형태를 가리지 않고 모든 근로자가 들어가 일용근로자도 포함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 제1호).

  3. ③ 근로기준법이 상시 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원칙상 적용되지 않는 것은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국가의 근로감독 능력의 한계를 고려한 것이다.

    정답: O

    4명 이하 적용 제외는 영세사업장 현실과 국가 근로감독 능력의 한계를 고려한 입법정책적 결정이다(헌재 98헌마310).

  4. ④ 근로기준법의 적용 사업장은 영리사업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정답: O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어 영리 목적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5. ⑤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규정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야간근로 가산(제56조)은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에 없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