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31회

제3편 채권각론부당이득의 성립과 반환범위

74.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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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74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채무자가 착오로 변제기 전에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권자는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정답: X

    착오로 기한 전에 변제했다면 채권자는 그로 얻은 이익(중간이자 등)을 돌려줘야 한다(민법 제743조 단서).

  2. ②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 이익을 받은 날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정답: X

    나중에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수익자는 안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책임진다 — 받은 날로 소급하지 않는다(민법 제749조 제1항).

  3. ③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패소가 확정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정답: X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하면 판결 확정 때가 아니라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민법 제749조 제2항).

  4. ④ 불법원인급여에서 수익자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여 급여자의 불법성은 경미한 경우라 하더라도 급여자의 반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수익자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고 급여자의 불법성이 미약하면 불법원인급여 규정이 배제되어 반환청구가 허용된다(대판 93다12947).

  5. ⑤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자는 있지만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가 없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부당이득은 이득과 함께 그로 인한 타인의 손해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손해 입은 자가 없으면 반환청구권도 없다(대판 2009다1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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