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31회

제2편 채권총론선택채권

63.민법상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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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63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선택채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택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정답: X

    선택의 효력은 채권이 생긴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 다만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한다(민법 제386조).

  2. ②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정답: O

    금전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급부도 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민법 제373조).

  3. ③ 종류채권의 경우, 목적물이 특정된 때부터 그 특정된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이 된다.

    정답: O

    종류채권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마치거나 채권자 동의로 지정한 때부터 그 물건이 목적물이 된다(민법 제375조 제2항).

  4. ④ 특정물매매계약의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물건을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O

    특정물을 넘겨줄 채무자는 넘겨주기 전까지 선관주의의무를 다해 물건을 지켜야 한다(민법 제374조).

  5. ⑤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정답: O

    지체에 대비해 따로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 대상이 된다(대판 99다38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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