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31회

제2편 채권총론채권자대위권

65.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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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65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물권적 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정답: O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는 금전채권에 한하지 않아 물권적 청구권도 될 수 있다(대판 2006다82700).

  2. ② 피보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채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이행기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채무자가 가진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04조 제2항).

  3. ③ 민법상 조합원의 조합탈퇴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정답: X

    조합원의 조합탈퇴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어, 조합원의 채권자가 대위해 행사할 수 있다(대결 2005마1130).

  4. ④ 행사상 일신전속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정답: O

    행사 여부가 권리자의 뜻에만 맡겨진 권리는 채권자가 대위할 수 없다(민법 제404조 제1항 단서).

  5. 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정답: O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대위소송의 소송요건이라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대판 2009다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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