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31회

제2편 채권총론상계

68.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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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68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그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정답: O

    고의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게 현실로 배상해야 하므로 그 배상채무를 수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민법 제496조).

  2. ② 자동채권의 변제기는 도래하였으나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

    정답: X

    수동채권은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어, 자동채권의 변제기만 도래하면 상계할 수 있다(민법 제153조 제2항).

  3. ③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을 상계하지 않는 경우, 보증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보증한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정답: X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보증인이 이행을 거절하거나 면책되지 않는다(대판 2015다209347).

  4. ④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한 후에도 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 이를 가지고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다.

    정답: X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맞설 수 있는 것은 대항요건 때까지 양도인에게 생긴 사유뿐이라, 승낙 뒤 얻은 채권으로는 상계하지 못한다(민법 제451조).

  5. ⑤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그 벌금채권은 상계의 자동채권이 될 수 없다.

    정답: X

    벌금도 일정 금액의 금전채권이라, 국가는 확정된 벌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대판 2003다37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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