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31회

제1편 민법총칙법률행위의 취소

59.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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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59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고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유효가 된다.

    정답: X

    반사회질서 행위는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 새 법률행위로 보더라도 내용이 그대로 반사회적이라 여전히 무효이다(민법 제103조).

  2. ② 담보의 제공은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추인할 수 있게 된 뒤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해 담보를 제공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45조 제4호).

  3. ③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정답: X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원인이 사라진 뒤에 해야 새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39조).

  4. ④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정답: X

    피성년후견인은 동의를 받아도 스스로 추인할 수 없고, 성년후견이 끝나 취소원인이 소멸한 뒤에야 추인할 수 있다(민법 제144조 제1항).

  5. ⑤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돌려주면 된다(민법 제141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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