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31회

제1편 민법총칙법인의 설립과 능력

53.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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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53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자가 서면으로 재산출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서면 출연의 해제 제한과 착오 취소는 요건·효과가 달라, 출연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을 취소할 수 있다(대판 98다9045).

  2. ② 생전처분으로 지명채권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지명채권은 대외적으로는 양도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행해진 때 법인의 재산이 된다.

    정답: X

    생전처분으로 출연한 재산은 법인이 성립한 때 법인 재산이 되고, 지명채권의 양도통지·승낙은 대항요건일 뿐이다(민법 제48조 제1항).

  3. ③ 법인의 불법행위를 성립시키는 대표기관에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포함된다.

    정답: O

    법인의 대표자에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사실상 대표해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도 들어간다(대판 2008다15438).

  4. ④ 법인의 대표기관은 정관 또는 사원총회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타인에게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다.

    정답: X

    이사는 정관·총회가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해 특정한 행위만 대리하게 할 수 있고, 포괄적 대리권은 줄 수 없다(민법 제62조).

  5. ⑤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하였다면 실제로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그 법인은 소멸한다.

    정답: X

    청산종결등기를 마쳤어도 청산사무가 끝나지 않았다면 그 범위에서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대판 79다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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