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31회

제1편 민법총칙의사능력과 행위능력

52.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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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5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미성년자가 자신의 채무를 면제하는 것만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면제계약에 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정답: O

    채무를 면제받는 계약에 승낙하는 것은 의무만 면하는 행위라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민법 제5조 제1항 단서).

  2. ②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범위를 정하여 재산의 처분을 허락하는 것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정답: O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처분허락은 명시적일 필요 없이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대판 2005다71659).

  3. ③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 그 영업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정답: O

    영업을 허락받은 미성년자는 그 영업에 관해 성년자와 같은 능력이 있어, 그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도 없어진다(민법 제8조 제1항).

  4. ④ 미성년자는 타인의 임의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정답: X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어 미성년자도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민법 제117조).

  5. ⑤ 미성년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이 행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한 경우, 그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행한 취소의 의사표시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정답: O

    제한능력자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자이므로, 그 취소를 제한능력을 이유로 다시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1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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