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31회

제3편 채권각론위임

73.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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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73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무상위임의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O

    수임인은 보수 유무와 관계없이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민법 제681조).

  2. ② 수임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제3자에게 사무를 대신 처리하게 할 수 있다(민법 제682조 제1항).

  3. ③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보수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약정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O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직업이라, 보수 약정이 없어도 적정한 보수를 주기로 한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본다(대판 93다36882).

  4. ④ 위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수임인은 그 해지로 인해 위임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정답: X

    부득이한 사유로 불리한 시기에 해지했다면 배상책임이 없다 — 배상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때만 진다(민법 제689조 제2항).

  5. ⑤ 위임이 종료된 경우, 수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그 전말을 위임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위임이 끝나면 수임인은 지체 없이 처리 경과와 결과를 위임인에게 보고해야 한다(민법 제6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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