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31회

제3편 채권각론계약의 해제

71.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전제로 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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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71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당사자는 합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O

    계약은 당사자가 새로 합의해 소멸시킬 수 있어, 해제권이 없어도 합의해제를 할 수 있다.

  2. ② 채권자가 채무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최고하고, 이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수령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경우에 이 최고에 터잡은 채권자의 해제는 무효이다.

    정답: O

    과다최고라도 차이가 적으면 유효하나, 초과가 현저하고 그 금액이 아니면 받지 않을 뜻이 분명하면 부적법해 해제도 무효이다(대판 93다47615).

  3. ③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계약체결 후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O

    계약 체결 대리권만 받은 대리인은 그 계약의 해제권까지 가지지는 않는다(대판 85다카971).

  4. ④ 하나의 계약에서 일방이 수인(數人)인 경우에 상대방은 그 수인 모두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당사자 한쪽이 여럿이면 해제는 그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한다(민법 제547조 제1항).

  5. ⑤ 매도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의 손해배상은 해제시 목적물의 싯가를 기준으로 그 손해를 산정한다.

    정답: X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로 산정한다 — 해제 당시가 기준이 아니다(대판 94다6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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