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31회

제1편 민법총칙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62.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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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6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채권이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경우, 그 시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정답: O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단기시효 채권이라도 시효기간이 10년이 된다(민법 제165조 제2항).

  2. ②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중 하나의 채권을 행사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다.

    정답: O

    같은 목적의 채권이 여럿이어도 각각 별개라, 하나를 행사한 시효중단 효력은 다른 채권에 미치지 않는다(대판 2010다81285).

  3. ③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도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여도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X

    대항요건을 못 갖춘 양수인도 채권을 이전받은 권리자이므로 그의 재판상 청구는 시효중단 사유가 된다(대판 2005다41818).

  4. ④ 채권자가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재판상 청구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시에 발생한다.

    정답: O

    최고를 거듭하다 소를 내면 소 제기 시점부터 거슬러 6개월 안에 한 최고 때 시효가 중단된다 — 첫 최고 때가 아니다(대판 87다카2337).

  5. ⑤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고, 채무자가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으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에 그 수개의 채무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O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모두 갚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채무를 승인한 것이 되어 시효가 중단된다(대판 2021다239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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