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4년 제27회

환경관리저수조

44.수도법 시행규칙상 저수조의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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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동주택관리실무 44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저수조 맨홀 위 여유는 100센티미터이고 맨홀 자체의 크기가 90센티미터다 — 두 숫자를 바꿔 놓는 함정이 잦다.

  1. ① 저수조의 물이 일정 수준 이상 넘거나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들 때 울리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O

    저수조에는 물이 넘치거나 모자랄 때 울리는 경보장치를 달고, 그 수신기는 관리실에 둔다(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별표 3의2 제7호).

  2. ② 5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저수조는 청소ㆍ위생점검 및 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1개의 저수조를 둘 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하거나 저수조를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O

    5㎥를 넘는 저수조는 청소 중에도 물을 쓸 수 있게 둘 이상으로 칸을 나누거나 2개 이상 설치한다(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별표 3의2 제5호).

  3. ③ 저수조의 바닥은 배출구를 향하여 100분의 1 이상의 경사를 두어 설치하는 등 배출이 쉬운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정답: O

    침전찌꺼기 배출구는 맨 밑에 두고, 바닥은 배출구 쪽으로 100분의 1 이상 기울여 물이 잘 빠지게 한다(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별표 3의2 제4호).

  4. ④ 소화용수가 저수조에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역류방지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정답: O

    고여 있던 소화용수가 먹는 물 저수조로 거꾸로 흘러들지 않게 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한다(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별표 3의2 제15호).

  5. ⑤ 저수조의 맨홀부분은 건축물(천정 및 보 등)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며, 그 밖의 부분은 6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띄워야 한다.

    정답: X

    저수조 맨홀부분은 천장·보 등에서 90센티미터가 아니라 100센티미터 이상 띄우고, 그 밖의 부분은 60센티미터 이상 띄운다(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별표 3의2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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