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4제27회

환경관리저수조

44.수도법 시행규칙상 저수조의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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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공동주택관리실무 44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저수조 맨홀 위 여유는 100센티미터이고 맨홀 자체의 크기가 90센티미터다 — 두 숫자를 바꿔 놓는 함정이 잦다.

  1. 저수조의 물이 일정 수준 이상 넘거나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들 때 울리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O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 물이 일정 수준 이상 넘거나 이하로 줄어들 때 울리는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그 수신기는 관리실에 둔다. 넘치면 물이 새고, 모자라면 단수가 나므로 양쪽을 다 알린다.

  2. 5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저수조는 청소ㆍ위생점검 및 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1개의 저수조를 둘 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하거나 저수조를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O

    5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저수조는 청소·위생점검·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나를 둘 이상으로 구획하거나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나눠 두어야 하는 까닭은 청소 때문이다. 저수조가 하나뿐이면 비우고 닦는 동안 온 단지가 단수된다. 둘로 나누면 한쪽을 쓰면서 다른 쪽을 청소할 수 있다.

  3. 저수조의 바닥은 배출구를 향하여 100분의 1 이상의 경사를 두어 설치하는 등 배출이 쉬운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정답: O

    저수조 바닥은 배출구를 향하여 100분의 1 이상의 경사를 두어 배출이 쉬운 구조로 한다. 바닥이 평평하면 물이 다 빠지지 않고 찌꺼기가 고인다.

  4. 소화용수가 저수조에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역류방지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정답: O

    소화용수가 저수조에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한다. 소방용 배관의 물은 오래 고여 있어 마실 수 없는 물인데, 압력이 뒤바뀌면 그것이 먹는 물 저수조로 밀려들 수 있다.

  5. 저수조의 맨홀부분은 건축물(천정 및 보 등)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며, 그 밖의 부분은 6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띄워야 한다.

    정답: X

    맨홀부분은 90센티미터가 아니라 「10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그 밖의 부분은 60센티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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