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4년 제27회

공동주택회계관리회계감사

29.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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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동주택관리실무 29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클수록 감사를 건너뛰기 어렵다 — 세대가 많을수록 오가는 돈이 크고 눈이 미치지 못하는 구석이 많기 때문이다.

  1. ① 회계감사는 공동주택 회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정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정답: O

    공동주택 회계감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공동주택 회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회계감사기준에 따른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제5항).

  2.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감사인의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한 후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O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고르되,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이 연서로 추천을 요구하면 추천받은 사람 가운데서만 골라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제4항).

  3. ③ 관리주체는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정답: O

    관리주체는 회계감사 결과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공개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제3항).

  4. ④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그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300세대 이상은 입주자등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이 서면동의해야 그해 회계감사를 건너뛰고, 과반수는 300세대 미만 기준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제1항).

  5. ⑤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정답: O

    감사인도 감사를 마친 날부터 1개월 안에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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