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4제27회

공동주택회계관리회계감사

29.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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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공동주택관리실무 29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클수록 감사를 건너뛰기 어렵다 — 세대가 많을수록 오가는 돈이 크고 눈이 미치지 못하는 구석이 많기 때문이다.

  1. 회계감사는 공동주택 회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정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실시되 어야 한다.

    정답: O

    회계감사는 공동주택 회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정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실시된다. 공동주택은 이익을 내는 조직이 아니라 걷은 돈을 쓰는 조직이라, 기업 회계와 같은 잣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2.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감사인의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한 후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O

    법 제26조제4항 —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되,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추천을 요구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추천을 의뢰한 후 추천받은 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감사받을 쪽과 가까운 입주자대표회의가 감사인을 고르면 감사가 형식이 되기 쉬우므로, 입주자 10분의 1이 요구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추천 명단 안에서만 고르게 묶은 것이다.

  3. 관리주체는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정답: O

    제26조제3항 —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한다.

  4.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그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300세대 이상은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법 제26조제1항제1호). · 300세대 이상: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 · 300세대 미만: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 큰 단지일수록 문턱을 높인 까닭이 분명하다. 세대가 많을수록 오가는 돈이 크고 눈이 미치지 못하는 구석이 많다. 감사를 건너뛰는 일은 예외 중의 예외여야 하므로, 규모가 클수록 더 두꺼운 뜻을 요구한 것이다.

  5.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정답: O

    제26조제6항 —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한다. ③과 ⑥이 짝을 이룬다 — ③은 관리주체가 단지 안으로 알리는 길, ⑥은 감사인이 행정청과 시스템으로 알리는 길이다. 관리주체가 결과를 감춰도 감사인 쪽 길로 드러나게 이중으로 짜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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