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4년 제27회

사무·인사관리부당해고 구제절차

33.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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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동주택관리실무 33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구제명령은 소송을 내도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 정지된다면 사용자는 소송만으로 시간을 벌고 근로자는 그동안 버텨야 한다.

  1.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를 하면 노동조합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해고된 근로자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

  2. ②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그 이행기한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정답: O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에 반드시 이행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은 사용자가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조).

  3. ③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0일이 아니라 15일 안에 낸다 — 재심 신청은 10일이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4. ④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정답: X

    재심판정은 행정소송을 내도 효력이 멈추지 않아, 사용자는 소송 중에도 구제명령을 따라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2조).

  5. 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3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정답: X

    이행강제금은 최초 구제명령일을 기준으로 매년 3회가 아니라 2회 범위에서 되풀이해 물리고, 2년을 넘길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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