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4년 제27회

공동주택회계관리회계서류 보관

69.공동주택관리법상 회계서류 등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월별로 작성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 ㄱ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전자문서 및 전 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해설 보기

2024년 공동주택관리실무 69번 정답과 해설

( ㄱ )
5

해설

ㄱ = 5 법 제27조제1항제1호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월별로 작성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1항 제2호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서류를 그 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하게 한다. 그리고 집합건물법 제26조제2항도 전유부분 50개 이상 건물의 관리인에게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장부·증빙서류를 보관하게 하여, 두 법이 같은 눈금을 쓴다.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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