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4제27회

입주자관리주택임대관리업

27.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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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공동주택관리실무 27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변경신고 수리 통지는 5일이다 — 이미 등록된 업자가 바뀐 내용을 알리는 것이라 심사할 것이 적기 때문이다.

  1.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정답: O

    제7조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다.

  2.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관은 등록 사항의 변경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X

    10일이 아니라 5일 이내다(제7조제4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말소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 그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수리한 것으로 본다(제5항). 변경신고는 이미 등록된 업자가 바뀐 내용을 알리는 것이라 심사할 것이 적다. 그래서 처리기한을 짧게 잡았다. 게다가 자본금 증가 등 경미한 사항은 신고 자체가 면제된다.

  3.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정답: O

    제9조제3호 —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할 수 없다. 법인이면 말소 당시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까지 포함해 막는다 — 법인 이름만 바꿔 다시 여는 일을 봉한 것이다.

  4. 거짓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관은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정답: O

    제10조제1항 단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제1호)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필요적 말소). 제2호(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등)와 제6호(명의대여)도 같다. 셋을 꿰뚫는 결이 있다 — 애초에 자격이 없었거나(거짓 등록), 제재를 무시했거나(정지 중 영업), 자격을 남에게 빌려준(명의대여) 경우다. 모두 등록제도 자체를 무너뜨리는 짓이라 재량의 여지를 두지 않았다.

  5. 임대 목적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 및 갱신거절은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

    정답: O

    제11조제1항제1호 —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제·해지·갱신 및 갱신거절 등은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본래 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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