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4년 제27회

사무·인사관리육아휴직

71.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육아휴직의 종료에 관한 내용이 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시행령 제14조(육아휴직의 종료) 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 2. 제1호 외의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가. 해당 영유아의 사망 나. <생략>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로부터 영유아의 사망 등에 대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 ㄴ )일 이내로 근무개 시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해설 보기

2024년 공동주택관리실무 71번 정답과 해설

( ㄱ )
7
( ㄴ )
30

해설

ㄱ = 7 · ㄴ = 30 덧붙여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며, 휴직 후에는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법 제19조).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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