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4년 제27회

공동주거관리이론관리방법

26.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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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동주택관리실무 26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관리방법은 제안이 두 길, 찬성은 둘 다 과반수다 — 절차를 여는 문턱은 낮고 정하는 문턱은 높다.

  1.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입주자등이 자치관리할 수 없다.

    정답: X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입주자등이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해 관리하므로 자치관리도 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5조 제1항).

  2. 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은 전체 입주자등의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는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답: X

    관리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나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서면 제안으로 올리고,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찬성으로 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3.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주택을 3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X

    입주자대표회의는 인접 단지와 공동관리하거나 300세대가 아니라 500세대 이상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제1항).

  4. ④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의무관리대상 전환 신고는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아니라 30일 안에 시·도지사가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5. ⑤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정답: O

    전환 공동주택은 관리규약 제정 신고 수리 뒤 3개월 안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구성 신고 수리 뒤 3개월 안에 관리방법을 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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