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4제27회

공동주거관리이론관리방법

26.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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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공동주택관리실무 26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관리방법은 제안이 두 길, 찬성은 둘 다 과반수다 — 절차를 여는 문턱은 낮고 정하는 문턱은 높다.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입주자등이 자치관리할 수 없다.

    정답: X

    자치관리할 수 있다. 법 제5조제1항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한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지 위탁만 되는 것이 아니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은 전체 입주자등의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는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답: X

    5분의 1과 3분의 1이 모두 어긋난다. 시행령 제3조 —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 또는 ②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 제안하는 문턱은 10분의 1로 낮고, 정하는 문턱은 과반수로 높다 — 「절차를 여는 데는 10분의 1, 최종적으로 정하는 데는 과반수」라는 이 법의 결 그대로다.

  3.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주택을 3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X

    300세대가 아니라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법 제8조제1항). 같은 항이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의 공동관리도 함께 열어 둔다.

  4.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15일이 아니라 30일이고,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다(시행령 제7조의2제1항 —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서 제출).

  5.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법 제10조의2제2항 —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계단을 통째로 외워 두면 이 유형이 다 풀린다 — 관리규약 제정 → (3개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 (3개월) 관리방법 결정 → (위탁이면 6개월) 주택관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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