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구성 때는 거주 요건이 면제된다 — 새 아파트는 모두가 방금 입주해, 6개월을 요구하면 자격자가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정답: O
법 제14조제1항 —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회장 1 · 감사 2 이상 · 이사 1 이상이라 최소 넷).
②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여러 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 먼저 입주하여 이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공구의 입주자들은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정답: O
법 제14조제2항 단서 —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여러 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 먼저 입주하여 이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공구의 입주자등은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한 때 다시 구성하여야 한다. 나중 공구 사람들도 자기 대표를 낼 자리를 주려는 것이다.
③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정답: O
법 제14조제4항 — 해당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고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④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되, 후보자가 1명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정답: O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 —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후보자가 2명 이상이면 과반수 투표 + 최다득표자).
동별 대표자와 회장의 투표율 문턱이 다르다는 것을 함께 붙잡아야 한다 — 동별 대표자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투표, 회장·감사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 투표다. 동별 대표자는 한 선거구의 몇십 세대라 과반수를 모을 수 있지만, 회장은 단지 전체라 과반수를 요구하면 아무도 못 뽑기 때문이다.
⑤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정답: X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 제14조제3항제1호가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면서, 괄호로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