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4제27회

공동주거관리이론입주자대표회의

31.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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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공동주택관리실무 31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최초 구성 때는 거주 요건이 면제된다 — 새 아파트는 모두가 방금 입주해, 6개월을 요구하면 자격자가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1.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정답: O

    법 제14조제1항 —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회장 1 · 감사 2 이상 · 이사 1 이상이라 최소 넷).

  2.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여러 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 먼저 입주하여 이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공구의 입주자들은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정답: O

    법 제14조제2항 단서 —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여러 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 먼저 입주하여 이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공구의 입주자등은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한 때 다시 구성하여야 한다. 나중 공구 사람들도 자기 대표를 낼 자리를 주려는 것이다.

  3.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정답: O

    법 제14조제4항 — 해당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고 그 자격을 상실한다.

  4.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되, 후보자가 1명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정답: O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 —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후보자가 2명 이상이면 과반수 투표 + 최다득표자). 동별 대표자와 회장의 투표율 문턱이 다르다는 것을 함께 붙잡아야 한다 — 동별 대표자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투표, 회장·감사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 투표다. 동별 대표자는 한 선거구의 몇십 세대라 과반수를 모을 수 있지만, 회장은 단지 전체라 과반수를 요구하면 아무도 못 뽑기 때문이다.

  5.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정답: X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 제14조제3항제1호가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면서, 괄호로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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