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4년 제27회

공동주거관리이론입주자대표회의

31.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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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동주택관리실무 31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최초 구성 때는 거주 요건이 면제된다 — 새 아파트는 모두가 방금 입주해, 6개월을 요구하면 자격자가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1.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정답: O

    입주자대표회의는 선거구에서 뽑힌 동별 대표자 4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을 묶거나 통로·층별로 나눌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

  2. ②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여러 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 먼저 입주하여 이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공구의 입주자들은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정답: O

    공구별로 차례로 짓는 단지는 먼저 입주한 공구가 대표회의를 꾸릴 수 있지만, 다음 공구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하면 다시 구성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2항).

  3. ③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정답: O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된 날부터 2년, 사퇴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제5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5호).

  4. ④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되, 후보자가 1명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정답: O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별 1명으로, 후보가 1명이면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 찬성, 2명 이상이면 최다득표자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5. ⑤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정답: X

    거주기간 요건은 최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나 공구별 재구성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 그 밖의 선출에서만 3개월 이상 거주를 요구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 제1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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