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4제27회

공동주거관리이론관리주체의 동의

32.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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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공동주택관리실무 32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장애인 보조견은 「가축」에서 괄호로 빠진다 — 그것은 가축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움이기 때문이다.

  1. 장애인 보조견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정답: X

    장애인 보조견은 괄호로 제외된다(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 —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장애인 보조견은 「가축」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움」이기 때문이다. 장애인복지법이 보조견 표지를 붙인 개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결이다.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게 하면 동의하지 않을 여지를 남기는 것이 되어, 아예 조문에서 빼 버렸다. 같은 호 안에서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그대로 동의 대상이므로, 이 선지는 괄호 하나만 지워 놓은 것이다.

  2. 공동주택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정답: O

    제3호 —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3. 기계실에 출입하는 행위

    정답: O

    제6호 — 전기실·기계실·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잘못 손대면 단지 전체가 멈추는 자리라 아무나 드나들 수 없다.

  4.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정답: O

    제4호 —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정답: O

    제7호 —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RFID tag)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공용부의 전기를 개인이 끌어 쓰는 일이라, 전기요금을 누가 무는가가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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