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4제27회

사무·인사관리부당해고 구제절차

33.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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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공동주택관리실무 33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구제명령은 소송을 내도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 정지된다면 사용자는 소송만으로 시간을 벌고 근로자는 그동안 버텨야 한다.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를 하면 노동조합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노동조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신청한다(제28조제1항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라는 기간은 맞다. 부당해고 구제는 그 근로자 개인의 일자리를 되찾는 절차다. 노동조합의 몫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고, 두 제도가 다르다.

  2.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그 이행 기한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정답: O

    옳다. 시행령 제11조 —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할 때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하며, 그 이행기한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기한을 반드시 정하게 한 까닭이 있다. 기한이 없으면 사용자가 미루기만 해도 명령이 허깨비가 된다. 그리고 그 기한을 넘기면 곧바로 이행강제금(3천만원 이하)이 붙는다 — 기한 → 미이행 → 이행강제금이 한 줄로 이어져 있다.

  3.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20일이 아니라 15일이다(제31조제2항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세 기간을 나란히 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재심신청은 구제명령서·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행정소송은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뒤로 갈수록 짧아진다.

  4.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정답: X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제32조). 소송을 냈다고 명령이 멈춘다면 사용자는 소송을 내는 것만으로 시간을 벌 수 있고, 그동안 근로자는 일자리도 임금도 없이 버텨야 한다. 그래서 다투는 것과 별개로 일단 따르게 했다.

  5.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3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정답: X

    3회가 아니라 매년 2회의 범위다(제33조제5항 —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건축법의 이행강제금(1년에 2회 이내, 조례로 정하는 횟수)과 숫자가 닮았지만, 여기에는 「2년」이라는 총량 한도가 더 붙는다는 점이 다르다.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 부과는 하지 않되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한다(제6항)는 것도 건축법과 같은 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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