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4년 제27회

공동주거관리이론선거관리위원회

30.공동주택관리법령상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ㄴ.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ㄷ. 임기 중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동별 대표자에서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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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동주택관리실무 30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선거관리위원 결격은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 두 갈래다 — 뒤의 것은 「그 남은 임기 중」에만 막힌다.

  1. ① ㄱ

    정답: X

    피성년후견인만이 아니라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퇴임하고 남은 임기 중인 사람, 해임된 위원도 모두 결격이라 ㄴ·ㄷ·ㄹ이 빠졌다(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6조).

  2. ② ㄱ, ㄴ

    정답: X

    ㄱ·ㄴ 말고도 결격사유로 퇴임해 남은 임기 중인 사람(ㄷ)과 해임된 위원으로 남은 임기 중인 사람(ㄹ)이 빠졌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 제3호).

  3. ③ ㄱ, ㄴ, ㄷ

    정답: X

    선거관리위원 자리에서 해임돼 남은 임기 중인 사람(ㄹ)도 위원이 될 수 없는데 빠졌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6조 제3호).

  4. ④ ㄴ, ㄷ, ㄹ

    정답: X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ㄱ)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데 빠졌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6조 제1호).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은 법률이, 피성년후견인과 남은 임기 중인 퇴임·해임자는 시행령이 결격으로 정해 넷 다 해당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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