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관리

선거관리위원회 — 뽑고 물러나게 하는 절차를 맡는 기구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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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와 임원의 선출·해임에 관한 사무를 맡는 기구로, 입주자대표회의와 별개로 구성된다. 입주자등 가운데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되 동별 대표자와 그 후보자,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뽑히는 사람이 뽑는 절차를 관리하면 공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위원 수와 구성 방법, 임기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며, 500세대 이상인 단지와 그 미만인 단지의 요건이 다르게 정해져 있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하는 일은 선출공고, 후보자 등록과 자격 심사, 투표와 개표의 관리, 당선자 결정과 공고, 해임 절차의 관리, 선거 관련 이의의 처리다. 동별 대표자의 해임은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정해진 비율 이상이 요구하고 투표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이뤄지며, 임원의 해임은 그 선출 방법에 대응해 절차가 정해진다. 관리주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되 그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선거 절차의 하자는 곧 대표회의 구성의 하자가 되어 그 뒤의 의결까지 무효로 만들 수 있으므로, 공고 기간과 통지 방법 같은 절차의 준수가 특히 중요하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존재 이유는 심판과 선수를 분리하는 것 하나다. 그래서 후보자와 그 가족을 위원에서 배제하고, 관리주체는 지원만 하며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절차의 하자가 뒤의 의결까지 무너뜨리는 구조라, 이 기구의 일은 형식을 지키는 것이 곧 실질을 지키는 일이 된다.
  1.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와 별개의 기구다.
  2. 동별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위원이 될 수 없다.
  3. 500세대 이상과 미만의 구성 요건이 다르다.
  4.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하는 일 — 선출공고·자격심사·투표관리·당선 공고·해임 절차·이의 처리.
  6. 관리주체는 지원하되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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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당사자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분쟁당사자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하면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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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효율을 위해 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그 경우 당사자에게 통보하면 되고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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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법 제71조제2항제5호 —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은 심의·조정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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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으로서 300세대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이다(법 제72조제1항제1호 —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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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조정에 응하여야 한다(법 제74조제3항 계열). 「응하여야 한다」가 요점이다. 조정은 합의를 짜 주는 절차라 결과를 강제하지 못하지만, 자리에 나오는 것만은 강제한다. 나오지도 않으면 절차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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