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와 별개의 기구다.
- 동별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500세대 이상과 미만의 구성 요건이 다르다.
-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하는 일 — 선출공고·자격심사·투표관리·당선 공고·해임 절차·이의 처리.
- 관리주체는 지원하되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단지의 관리 사항을 의결한다. 뽑히는 쪽이다.
뽑고 물러나게 하는 절차를 관리한다. 뽑는 절차를 맡는 쪽이라 후보자와 겹칠 수 없다.
더 알아보기
선출 공고 기간을 지키지 않았거나 자격 없는 사람이 당선되었다면 그 동별 대표자의 지위 자체가 다투어진다. 그 사람이 참여해 성립한 의결은 정족수를 다시 세어야 하고, 과반수에 미달하면 결의가 무효가 된다. 이미 그 결의로 발주한 공사와 지출한 돈까지 문제가 되므로 파장이 크다. 선거 절차를 형식적인 일로 여기면 뒤늦게 몇 년 치 의결이 흔들리는 사태로 돌아온다.
ㄱ, ㄴ, ㄷ, ㄹ
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은 법률이, 피성년후견인과 남은 임기 중인 퇴임·해임자는 시행령이 결격으로 정해 넷 다 해당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6조).
2024년 제27회 30번 문제 보기 →분쟁당사자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지방위원회 조정결과를 수락하면 조정조서 내용대로 합의한 것으로 보고, 중앙위원회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갖는다(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 제2항, 제74조 제6항).
2022년 제25회 31번 문제 보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효율을 위해 사건을 나누거나 합칠 수 있고, 그 뜻을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린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4항).
2022년 제25회 31번 문제 보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리모델링·층간소음·관리비 징수와 사용 같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심의·조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2항).
2022년 제25회 31번 문제 보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으로서 300세대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한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분쟁은 세대수와 관계없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맡고, 500세대 이상 단지 분쟁도 중앙 관할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72조 제1항 제1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호).
2022년 제25회 31번 문제 보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 포함)와 관리주체는 중앙위원회의 조정 신청 통지를 받으면 거절하지 못하고 조정에 나와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75조 제2항).
2022년 제25회 31번 문제 보기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