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4년 제27회

공동주거관리이론관리주체

28.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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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동주택관리실무 28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창틀 교체는 허가·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관리주체의 동의는 받아야 한다 — 행정청에 갈 일은 아니어도 단지 안에는 알려야 하는 일이다.

  1. ① 임대사업자는 관리주체가 될 수 없다.

    정답: X

    관리주체에는 자치관리기구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 인계 전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와 함께 임대사업자도 들어간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라목).

  2. ②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을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정답: X

    회의록 공개 의무는 100세대가 아니라 300세대 이상 단지에 있고, 300세대 미만은 관리규약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9항).

  3. ③ 주택내부의 구조물을 교체하는 행위로서 입주자가 창틀을 교체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창틀 교체는 허가·신고가 필요 없는 경미한 행위지만, 주택 내부 구조물 교체라 관리주체의 동의는 받아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4. ④ 관리주체는 전체 입주자 3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정답: X

    3년이 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면 전체 입주자 3분의 1이 아니라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3항).

  5. 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사업실적서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이 아니라 2개월 안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낸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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