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4제12회

PART 8 특별행정작용법국유재산법

49.국유재산법상 ( )에 들어갈 용어는?( )(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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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행정법 49번 해설

정답: 5

  1. 과징금

    정답: X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물리는 금전이라 무단점유의 대가와는 성격이 다르다(행정기본법 제28조 제1항).

  2. 이행강제금

    정답: X

    장래의 의무 이행을 압박하는 강제수단이어서 과거 점유의 대가가 아니다(행정기본법 제31조 제5항).

  3. 과태료

    정답: X

    법률상 의무를 어긴 데 매기는 행정질서벌이라 점유의 대가와는 성격이 다르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

  4. 부담금

    정답: X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우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다(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

  5. 변상금

    정답: O

    허가나 계약 없이 쓰거나 차지한 자에게 물리는 금액을 이렇게 부른다(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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