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4년 제12회
PART 8 특별행정작용법국유재산법49.국유재산법상 ( )에 들어갈 용어는?( )(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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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행정법 49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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