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4제12회

PART 2 행정작용법인허가의제

33.甲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허가청인 A에게 건축허가(주된 허가)를 신청하였다. 甲은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산지전용허가도 받고자 하는데, 건축법상 甲이 건축허가를 받으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관련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관련 허가의 허가청은 B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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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행정법 33번 해설

정답: 4

  1. 甲은 건축허가를 A에게 신청하면서 산지전용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신청 단계에서 관련 서류까지 갖춰 내는 것이 원칙이다(행정기본법 제24조 제2항).

  2. A는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산지전용허가에 관하여 미리 B와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O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미리 협의를 마치는 것이 주된 인허가의 전제다(행정기본법 제24조 제3항).

  3. B는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협의를 요청받은 쪽도 제 법령을 깨고 동의해서는 안 된다(행정기본법 제24조 제5항 본문).

  4. A와 B 사이에 협의가 되면 건축허가와 산지전용허가를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 X

    협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된 인허가를 실제로 받은 때 비로소 의제된다(행정기본법 제25조 제1항).

  5.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 B는 산지전용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의제 뒤의 관리·감독은 직접 허가한 것으로 보아 관련 인허가 행정청이 맡는다(행정기본법 제2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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