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4제12회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강제징수·즉시강제·직접강제

38.행정기본법상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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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행정법 38번 해설

정답: 3

  1. 행정대집행

    정답: X

    남이 대신할 수 있는 의무를 행정청이 대신 하고 비용을 받아내는 수단이다(행정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2. 이행강제금의 부과

    정답: X

    실력이 아니라 금전 부담을 얹어 이행을 압박하는 간접강제 수단이다(행정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2호).

  3. 직접강제

    정답: O

    금전 아닌 의무에까지 신체·재산에 실력을 써 이행된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행정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3호).

  4. 강제징수

    정답: X

    대상이 금전급부의무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직접강제와 갈린다(행정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5. 즉시강제

    정답: X

    의무 불이행이 전제가 아니라 급박한 장해를 곧바로 제거하는 것이다(행정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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