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4제12회

PART 2 행정작용법행정행위의 효력

30.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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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행정법 30번 해설

정답: 4

  1. 행정행위는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어 법령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정답: O

    쟁송기간이 지나면 상대방 쪽에서 더는 효력을 깨지 못한다 — 불가쟁력이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2. 연령미달의 결격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 면허는 당연무효는 아니다.

    정답: O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가 아니고 취소되기 전까지는 면허로서 힘을 가진다(대판 1982. 6. 8. 80도2646).

  3.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민사법원은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다.

    정답: O

    무효인 처분에는 공정력이 없어 민사법원이 선결문제로 직접 가릴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

  4.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된다.

    정답: X

    더 다투지 못한다는 뜻일 뿐 기판력이 아니어서 사실관계·법적 판단까지 굳지는 않는다(대판 2004. 7. 8. 2002두11288).

  5. 구 「원자력법」에 따른 원자로 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서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정답: O

    사전적 부분 건설허가의 성격을 가지나, 건설허가가 나면 다툴 소의 이익은 사라진다(대판 1998. 9. 4. 97누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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