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4제12회

PART 2 행정작용법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31.행정기본법상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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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행정법 31번 해설

정답: 3

  1. 위법한 처분의 일부에 대해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전부든 일부든 소급해 취소하는 길이 열려 있다(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 본문).

  2.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취소 대상은 위법한 처분에 그치지 않고 부당한 처분까지 아우른다(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 본문).

  3.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에 대해 장래를 향하여 취소 할 수 있다.

    정답: O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급 대신 장래효로 돌린다(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 단서).

  4. 적법한 처분은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그 처분의 전부를 철회할 수 없다.

    정답: X

    중대한 공익상 필요는 철회사유이고 범위도 전부·일부를 가리지 않는다(행정기본법 제19조 제1항 제3호).

  5. 적법한 처분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ㆍ형량할 필요는 없다.

    정답: X

    철회할 때도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과 달성될 공익을 견주는 형량이 의무다(행정기본법 제1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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