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4제12회

PART 6 행정쟁송법행정심판의 재결과 불복

42.행정심판법상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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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행정법 42번 해설

정답: 4

  1. 거부처분 취소심판의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X

    직접 처분은 처분명령재결을 따르지 않을 때의 수단이라 취소심판에는 쓰이지 않는다(행정심판법 제50조 제1항).

  2.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이 처분명령재결인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다.

    정답: X

    처분명령재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거쳐 위원회가 직접 나설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50조 제1항).

  3.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의 변경이 있어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간접강제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정답: X

    사정변경이 있으면 당사자 신청으로 간접강제 결정의 내용을 바꿀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50조의2 제2항).

  4. 행정심판의 청구인은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는 청구인에게는 행정소송의 길이 열려 있다(행정심판법 제50조의2 제4항).

  5. 간접강제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행정심판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X

    빈자리를 메우는 법은 행정기본법이 아니라 민사집행법이다(행정심판법 제50조의2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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