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4제12회

PART 5 행정구제법 — 손해전보행정상 손실보상과 토지보상법

50.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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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행정법 50번 해설

정답: 4

  1. 사업인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O

    시행자에게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형성행위여서 그 자체가 처분이다(대판 2019. 2. 28. 2017두71031).

  2. 사업인정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당연무효가 아닌 한 사업인정의 하자를 이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정답: O

    고시 누락 같은 절차 하자는 그 단계에서 다툴 일이고 무효가 아닌 한 뒤를 흔들지 못한다(대판 2000. 10. 13. 2000두5142).

  3. 사업인정은 사업인정이 고시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정답: O

    효력의 출발점은 통지일이 아니라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토지보상법 제22조 제3항).

  4. 수용재결은 행정심판의 재결의 성질을 갖는다.

    정답: X

    수용재결은 원처분이고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것은 뒤따르는 이의신청의 재결이다(토지보상법 제83조).

  5. 수용재결의 효과로서 수용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토지소유권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이다.

    정답: O

    개시일에 소유권을 얻고 다른 권리는 함께 소멸하므로 승계가 아닌 원시취득이다(토지보상법 제4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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