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4제12회

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의견청취(청문·공청회·의견제출)

36.행정절차법상 청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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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행정법 36번 해설

정답: 3

  1. 행정청은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정답: O

    이해가 맞부딪히거나 부담이 큰 처분에는 주재자를 둘 이상 둘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28조 제2항 제1호).

  2.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더라도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공개 신청이 있어도 공익이나 제3자 이익이 크게 상할 우려면 비공개로 한다(행정절차법 제30조 단서).

  3. 청문 주재자는 직권으로 당사자등이 주장한 사실에 한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당사자가 내놓지 않은 사실까지 조사할 수 있고 조사 여부도 재량이다(행정절차법 제33조 제1항).

  4. 청문 주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청에 필요한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관계 행정청에 문서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33조 제3항).

  5. 누구든지 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경영상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청문에서 알게 된 경영상 비밀의 누설 금지는 누구에게나 걸린다(행정절차법 제37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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