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4제12회

PART 8 특별행정작용법공물의 개념·성립·사용관계

48.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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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행정법 48번 해설

정답: 3

  1. 공공용물의 일반사용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X

    사용료는 허가·특허를 거친 특별사용에 따르는 것이고 자유로운 일반사용에는 붙지 않는다(국유재산법 제32조 제1항).

  2. 공물의 인접주민에게는 구체적으로 공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더라도 공물에 대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인정된다.

    정답: X

    실제로 쓰고 있지 않다면 곁에 산다는 사정만으로 고양된 일반사용권은 생기지 않는다(대판 2006. 12. 22. 2004다68311).

  3.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는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정답: O

    공용폐지되어 시효취득 대상이 됐다는 점은 시효취득을 내세우는 쪽이 증명한다(대판 1994. 3. 22. 93다56220).

  4. 「하천법」상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다.

    정답: X

    특허사용권의 일종인 채권일 뿐 대세적 물권이 아니다(대판 1990. 2. 13. 89다카23022).

  5.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제한 없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정답: X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라는 한계가 조문에 박혀 있다(국유재산법 제30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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