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4제12회

PART 7 행정조직법공무원관계의 변동과 권리·의무

44.판례에 의할 때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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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행정법 44번 해설

정답: 1

  1.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다.

    정답: O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국가가 몰랐더라도 임용은 처음부터 무효다(대판 1987. 4. 14. 86누459).

  2.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 동일한 사유로 다시 해임처분을 하는 것은 일사 부재리의 법리에 어긋난다.

    정답: X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라 잠정적 보직 박탈이어서 뒤의 해임과 겹치지 않는다(대판 1984. 2. 28. 83누489).

  3.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X

    당연퇴직 통보는 법률상 당연한 퇴직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일 뿐이다(대판 1995. 11. 14. 95누2036).

  4. 「국가공무원법」상의 직위해제처분에는 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된다.

    정답: X

    직위해제에는 사전통지·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따로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14. 5. 16. 2012두26180).

  5. 임용행위의 하자로 임용행위가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도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신분 취득이 없었으므로 사실상 근무했어도 퇴직급여는 청구하지 못한다(대판 1987. 4. 14. 86누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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