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4제12회

PART 6 행정쟁송법제소기간과 행정심판전치

43.관할 시장 A는 2024. 2. 5. 甲에 대하여 1,000만 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고, 甲은 2024. 2. 6.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甲은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심판을 제기하였는데,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는 2024. 4. 23. 1,000만 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700만 원으로 감액하는 일부취소재결을 하여, 해당 재결서의 정본이 2024. 4. 24. 甲에게 송달되었다. 이때 甲이 일부취소재결에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의 기산일은? (일부취소재결 고유의 하자는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의 대상 제소기간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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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행정법 43번 해설

정답: 1

  1. 700만 원으로 감액된 2024. 2. 5. 자 과징금부과처분 2024. 4. 24.

    정답: O

    깎이고 남은 원처분을 다투고, 심판을 거쳤으니 기산일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이다(대판 2012. 9. 27. 2011두27247).

  2. 700만 원으로 감액된 2024. 2. 5. 자 과징금부과처분 2024. 2. 6.

    정답: X

    대상은 맞으나 기산일이 어긋난다 — 심판을 거치면 처분서 수령일이 아니라 재결서 송달일이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3. 700만 원으로 감액한 2024. 4. 23. 자 일부취소재결 2024. 4. 24.

    정답: X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없으면 재결은 소의 대상이 못 되고 원처분을 다툰다(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4. 700만 원으로 감액한 2024. 4. 23. 자 일부취소재결 2024. 2. 6.

    정답: X

    재결을 대상으로 삼은 것도, 처분서 수령일을 기산일로 삼은 것도 함께 어긋난다(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제20조 제1항 단서).

  5. 2024. 2. 5. 자 1,000만 원의 과징금부과처분 2024. 2. 6.

    정답: X

    감액된 뒤에는 1,000만 원 전부가 아니라 남은 부분만 다툴 실익이 있다(대판 2012. 9. 27. 2011두27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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