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4제12회

PART 6 행정쟁송법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40.甲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할 군수 乙은 거부처분을 하였으나, 해당 거부처분에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어 甲이 행정쟁송으로 다투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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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행정법 40번 해설

정답: 5

  1. 甲은 거부처분 무효확인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무효인 거부라도 효력 유무를 가리는 무효등확인심판의 대상이 된다(행정심판법 제5조 제2호).

  2. 甲은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거부에는 취소심판 말고 처분 자체를 구하는 의무이행심판도 열려 있다(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

  3. 甲이 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은 甲에게 있다.

    정답: O

    무효를 내세우는 쪽이 중대·명백한 하자를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대판 1992. 3. 10. 91누6030).

  4. 甲이 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사정판결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준용 목록에 제28조가 빠져 있어 사정판결은 무효확인소송에 쓰이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5. 甲이 무효의 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정답: X

    속은 무효 주장이라도 형식이 취소소송이면 제소기간을 지켜야 한다(대판 1984. 5. 29. 84누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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