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4제12회

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정보공개청구권과 공개·비공개 대상

35.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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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행정법 35번 해설

정답: 1

  1.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도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정답: X

    투기나 매점매석으로 특정인만 덕을 보거나 손해 볼 정보는 비공개 사유의 마지막 호다(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2.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O

    결정 기한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고 부득이하면 10일 범위에서 연장한다(정보공개법 제11조 제1항·제2항).

  3.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제3자 관련 부분이 일부만 걸려도 그 제3자에게 곧바로 알려야 한다(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

  4.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 해당 청구인이 사본의 교부를 원하는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 O

    청구인이 사본·복제물을 원하면 열람으로 갈음하지 않고 내주어야 한다(정보공개법 제13조 제2항).

  5. 정보공개청구는 말로써 할 수 있다.

    정답: O

    청구서 제출 말고 구술 청구도 되며 이때는 청구조서를 만들어 서명한다(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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