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4제12회

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처분절차(사전통지·이유제시)

34.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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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행정법 34번 해설

정답: 4

  1.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단순ㆍ반복적인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사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정답: X

    이유를 뻔히 아는 단순·반복 처분은 사전 이유제시 의무에서 빠진다(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제2호).

  2.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가 있어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다.

    정답: X

    오기 정정은 직권으로 하되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데까지가 의무다(행정절차법 제25조).

  3. 행정청은 행정청의 편의를 위하여 신청인이 다른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 하게 할 수 있다.

    정답: X

    다른 기관에 접수시키는 제도는 행정청이 아니라 신청인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행정절차법 제17조 제7항).

  4. 행정청은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 청과의 신속한 협조를 통하여 그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여러 기관이 얽힌 신청일수록 늑장을 막을 협조 의무가 행정청에 있다(행정절차법 제18조).

  5.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정하여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도 그 처분기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정답: X

    성질상 공표가 현저히 곤란하면 처분기준을 내걸지 않을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2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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